내년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에 적용했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내년 9월 이후에는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2인 이상 전체가구 소득과 재산의 90%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도 서류 제출 등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결국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보편적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아직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 집행 시기는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한편, 내년 9월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연령확대는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법 개정 이후 세부사항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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