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KT에 특혜채용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 김선경 대표는 24일 오전 10시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이어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취업청탁과 이에 협조한 KT의 행태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범죄"라며 "검찰은 김성태 의원과 KT가 증거 인멸·조작을 시도하기 전에 서둘러 압수수색 등 조사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인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KT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겨레신문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KT경영지원실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OJT 등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부서에 배치됐다며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공작"이라며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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