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조직 눈치를 보지 않고 권리를 찾는 남성 근로자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육아 휴직제를 이용한 충북도 공무원은 모두 61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이 16.4%인 10명이다. 이는 지난 2012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2%인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휴직해도 그 기간이 경력에 산입되고 근무평정에서도 별다른 손해가 없다. 이런 이유로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11월부터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여성과 같은 3년 이내로 연장됐다.
그러나 3년 이내로 신청하는 남성 공무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적인 이유로 길어야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육아휴직 수당이 적고 2년째부터는 무급이기 때문에 남성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길게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기간 봉급 없이 1년간 수당만 받는다. 휴직 후 3개월간은 최대 150만 원이, 4개월째부터 9개월간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의 70% 등 일정 비율로 꾸준히 지급한다면 휴직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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