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강동구는 내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45㎍/㎥를 넘으면 서울시와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서울시의 발령 기준(50㎍/㎥)보다 낮은 수치에서도 자체적으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도로청소 확대, 관용차량 운행 금지,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등이 이뤄진다.
강동구는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매년 강화해 2022년에는 우리나라 환경기준인 35㎍/㎥까지 낮출 계획이다.
강동구 측은 "구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대기질 개선과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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