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작 연령을 만 56세로 1년 늦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18일)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1년 연장 등 현안에 대한 노사 임단협 타결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산별교섭에서 타결된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 연장안은 세부사항을 각 은행 지부 노사가 합의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각 은행 노사가 임단협을 진행 중이나 우리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은 협상 진전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연령,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가 총파업투쟁 불사를 경고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노사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 노사는 이밖에 임금 2.6% 인상(사무지원·CS직군은 4.0% 인상), PC 스크린세이버 운용을 통한 중식시간 1시간 보장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태아검진휴가 신설 등 모성보호 개선 등에 합의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음달 지주회사 출범 일정을 앞두고 성공적 지주설립에 대한 노사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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