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6860만 원을 넘지 않고, 4인가족 기준 월 수입액이 184만5414원 이하이며, 병역법 시행령 130조 가족 부양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병역을 면제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오늘(18일)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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