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가 이른바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외환은행이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피해를 주장한 회사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전남 지역 중소기업 5곳이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2007년부터 하나은행에 합병되기 전의 외환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이들은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2억7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출금리 조작사건은 2007~2012년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고객 몰래 금리를 올렸다며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인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울러 동아중공업 등은 지난 2008~2010년에 외환은행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불법으로 받았다면서 총 2억74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 2016년 5월에 제기했다.
이들은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에서 선박구조물제조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들로 2007년부터 외환은행과 여신거래를 해왔다.
이들은 "외환은행이 가산금리 인상 당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각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외환은행이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여신거래에 대해 약관에 따라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된다"며 "외환은행이 구두로라도 기업 동의를 받거나 합의해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금리인상에 관한 추가 약정서의 작성이나 개별 통지가 가산금리 인상의 효력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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