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이정현(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오늘(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