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불법 주정차 기록을 임의로 삭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오늘(14일) 김천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인 A씨가 최근 불법 주정차 기록을 삭제하고 단속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시 감사에서 "지인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 사진을 없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점을 일부 지인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김천시는 A 씨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행위를 했는지 파악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A 씨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교통행정과 과장과 계장을 대기발령했습니다.
A 씨 소행은 최근 한 자동차동호회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단속정보를 흘린다는 내용이 노출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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