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의 TV 수신료 납부 방식을 수신료와 전기료로 분리하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지상파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편향적 보도와 다큐멘터리, 시사프로그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이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수신료 징수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지상파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편향적 보도와 다큐멘터리, 시사프로그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이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수신료 징수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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