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른바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불복해 12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을 방문해 김혜경씨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당부(정당·부당함)를 구하는 재정신청서를 냈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 일부 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원래 이 사건과 이 지사의 일베가입 의혹 관련 사건 등은 고발인이 시민이어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 전 후보가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 이 지사 부부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지사 부부의 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으로 바뀌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8개월간 전국민의 관심사였던 사안이 불기소로 인해 미궁에 빠졌다"면서 "많은 국민들의 감정이 소모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10여차례 막았다고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서 불기소 처분이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수원지검 공안부는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 트위터 계정 등록 이메일 캡처 화면을 최초로 만든 원(原) 촬영 매체를 확보 못해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 받는데 한계가 있는 점 △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수가 공유해 김씨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 그렇지 않은 글이 혼재된 점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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