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민주당 김세웅 의원을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박 씨는 김 의원의 선거 핵심멤버의 역할을 수행했고 조직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립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주지방법원은 박 씨는 김 의원의 선거 핵심멤버의 역할을 수행했고 조직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립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