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경로당이나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 몫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기물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은 법령상 명확히 구분돼 있고,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부대되는 시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지자체장에게 있고 사업 시행자에게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공사는 2011년 12월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서초구의 당시 조례에 따라 계산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30억여원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2012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뒤 2013년 6월 공사에 새 조례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 15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옛 조례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양측의 법률관계가 새 조례가 시행되기 전 종결됐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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