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5일 강제 동원된 김재림(88)씨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본에서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2)씨에게 1억5000만원, 김재림(88)씨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87)·심선애(88)씨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뤄졌어도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살아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구권 시효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으며 그 장애가 해소된 시점은 지난 10월 30일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소녀들을 강제동원한 미쓰비시, 후지코시와 남성들을 강제징용한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1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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