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이 연루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최순실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 씨와 함께 2016년 최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윤 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한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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