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일 넘게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인 민주노총 산하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제퇴거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의 불법 청사 점검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강제해산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창원부 노동지청은 오는 7일까지 이들 노조원들에게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해산을 하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어제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노조원들은 지난달 12일 한국지엠의 해고 노동자 복직과 카허카젬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기습적으로 청사 2층 회의실을 점거한 이후 현재까지 농성을 벌여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들의 자진해산을 설득해 왔으나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청사의 불법점거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말하면서 창원지청도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올해 들어 지방 고용부 청사 8곳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으며, 포항지청과 창원지청 등 2곳에서는 아직도 농성이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한달 가까이 불법 농성이 이어지면서 직원이 출입문에 상시대기해 민원인을 응대하고 야간에는 직원 3명이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근로감독관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크게 받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입장과 부합하면서 자진퇴거와 강제해산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문을 받은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창원지청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점거 농성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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