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3일) 편의점 신규 출점 시 점포 거리를 제한하고, 경영난을 겪는 점주가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폐점 위약금'을 대폭 줄이는 편의점 자율 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3일) "편의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탓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다.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해 상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출점 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게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정의 이번 대책에 대해 대형 편의점 본사 모임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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