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주할 우려도 없다면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주할 우려도 없다면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