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내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내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수원지검 공안부는 내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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