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700여 차례나 알선한 30대에게 실형과 함께 1억원대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오늘(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빈 판사는 A 씨로부터 1억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알선의 기간·횟수·수익 등에 비춰 불량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고, 여성 종업원들이 735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전체 수익금 1억1천여만원 중 3천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특히 폭력단체 활동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시작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에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도방 직원 26살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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