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노리고 니코틴 등을 사용해 남편을 살해한 부인과 내연남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송모씨(49)와 그의 내연남 황모씨(48)의 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남편 오모씨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살해한 사실,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송씨는 황씨와 공모해 2015년 12월 오씨 모르게 혼인신고를 했다. 2016년 4월 두 사람은 경기도 남양주시 자택에서 잠든 오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송씨는 남편 사망 후 경찰서 등이 아닌 상조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상속받은 재산 8억원을 황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2심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무방비 상태인 남편에게 니코틴을 투입해 비열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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