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기상악화로 기내에서 승객을 7시간 동안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의 '타막 딜레이' 조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타막 딜레이는 승객을 태우고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되는 상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를 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태운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해서는 안 된다. 2시간 경과 시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30분 간격으로 지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을 투입하고 3시간이 넘으면 지연시간, 지연원인, 승객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지방항공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다만 안전·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이 있을 경우는 시간을 초과해 대기할 수 있다.
이에 에어부산은 조치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항 기상청 경보가 수차례 연장되며 예측이 어려웠고, 에어부산이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운영하지 않아 지원인력을 부산에서 올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 측은 면세품으로 파는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승객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어부산의 조치가 고시위반임에도 마땅한 제재 방안은 없다. 법률이 아닌 고시인 데다가 벌칙 규정도 없어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타막 딜레이'와 관련해 3시간 이상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킨 경우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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