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유치를 받는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끌어올려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 사 회장인 54세 김 모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기업인 A 사는 2015년 11월 1천억원 규모의 중국 투자유치설이 돌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당시 A 사는 중국에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A 사의 중국 공장 생산 설비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A 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A 사의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한 풍문은 이듬해까지도 꾸준히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등은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흘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며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2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이른바 '5% 룰'이라고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해 A 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들 가운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한편 김 씨는 2015년 귀순 가수 겸 배우인 B 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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