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대검 간부들이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지난 5월 당시 대검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이준호 당시 감찰본부장 등 6명이 피고발인으로 적혔다.
임 부장검사가 언급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시절 여검사를 성희롱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했다. 이 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그의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다가 다른 성추행 혐의를 확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진 전 검사는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진씨 역시 당시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올해 초 사직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 등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당시 대검 감찰부의 직무유기가 명백하다"며 "검찰 내부에서 성폭력이 자행되고 묵인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실히 끊고 지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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