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김씨를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곳이 수원지검인데, 그곳을 한때 친정으로 뒀던 변호사를 방패삼고 나선 셈이다.
김혜경씨는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차 출석 전 나승철 변호사 외에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2월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상곤(당시 경기도교육감) 전 부총리를 기소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했던 공안통으로, 올해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개업했다.
김씨측이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굳이 전관 변호사까지 영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며 "더구나 그 변호사가 과거 같은 당 주요 인사를 기소했다가 무죄까지 선고받게 한 전력이 있다면 오히려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 출신이니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을 테니 피의자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주로 수사기관 출석이나 조사 시 대응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다"며 "현재 이 지사 주변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활동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그걸 설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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