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1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씨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 잘못된 수사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신 사과하라는 취지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당시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 지시사항으로 전달돼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 범인으로 조작했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이 필적감정 과정의 위법성, 피해자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재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필적 감정 부실 의혹'에 대해선 "전문가의 감정으로 보기 부족했지만 검찰이 이를 공표해 사실상 결과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김씨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로 진행된 재심을 통해 강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또 과거사위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재심개시가 결정되면 불복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상고심의위원회에서 재심개시 결정·무죄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도 심의하라고 제안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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