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웹하드에 재유포한 웹하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6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한 A(31·경기 광주)씨를 구속하고 웹하드 업체 대표 B(39·서울)씨 등 6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기간 불법 음란사이트 2곳을 폐쇄하고 음란물 60만건을 삭제·차단했다.
A씨는 아동이 출연하는 불법 음란물을 촬영 후 이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업체 대표 B씨는 직원과 공모해 해외 음란물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다운로드 한 음란물을 직원과 헤비업로더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웹하드에 재유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B씨에게서 압수한 음란물은 76TB(테라바이트) 분량이며, 11만6000여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물 40만개를 게시해 7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C(36)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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