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3만 명 규모의 '개인 회생 상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법무사 자격증도 없이 법률 사무를 대행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해준 대가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오 모씨(44)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인 변호사 3명과 법무사 2명은 각각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무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카페 회원들의 법률 사무를 직접 봐준 혐의를 받는다. 오 씨가 운영한 카페는 회원들을 상대로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회원 수가 3만 400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오 씨가 2015년 1월 무허가로 법무사 사무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이후 2016년 2~10월과 올해 2~5월 사이 법무사 2명의 명의를 빌려 사무소를 계속 운영했다. 경찰은 오 씨가 이 기간 동안 상담을 530차례 진행해 총 7억 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오 씨는 또 개인 회생, 파산 신청 등 법률 상담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을 변호사 3명에게 소개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씨는 변호사들에게 약 330차례에 걸쳐 사건을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통해 보수를 얻거나 별도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도 없다.
오씨는 과거 사법시험을 준비한 적도 없으며 단지 자신이 개인회생 등 절차를 밟아본 경험을 토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당 이득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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