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2살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2.5t급 연안 통발 어선 선장 A 씨는 어제(11일) 오전 11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경 연안 구조정의 불시 검문검색에서 음주 운항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검문검색 20여 분 전인 오전 11시 10분쯤 진해 명동항에서 조업차 혼자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사안전법상 5t 미만 선박은 면허 없이도 운항이 가능하므로 A 씨는 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는 5t 미만 선박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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