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맘 카페에서 취급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57개 제품이 불법 유통이거나 허위·과대광고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하는 온라인 카페 가운데 회원 수가 많은 23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제품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정품 여부도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하는 온라인 카페 가운데 회원 수가 많은 23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제품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정품 여부도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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