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관내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의 봉사료를 정한 메뉴판을 제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4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유흥업소 200여곳에 메뉴판 2천여부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주류와 안주 가격 외에 '도우미 봉사료 1시간 3만원 별도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1인 기준 맥주 10병과 안주1, 도우미 1명에 13만원, 2인 기준은 23만원, 3인은 30만원으로 '친절하게' 인원수에 따른 액수까지 정해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어 '권장가격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며 가격 규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유흥업 관련 협회에서 메뉴판 제작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해와 50여만원을 들여 메뉴판을 제작했습니다.
유흥업소는 법적으로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도우미의 봉사료를 안내하는 메뉴판을 제작한 데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 김모(45)씨는 "유흥업소 메뉴판에 시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 황당한 느낌이 들었다"며 "유흥업소 도우미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놓고 홍보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광양시는 지난달 26일 메뉴판에서 광양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메뉴판 게시는 법적 의무 사항이고 소비자가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유흥업소는 잘 알 수 없어 메뉴판 지원을 하게 됐다"며 "도우미 가격이 제시되지 않아 술값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메뉴판에 제시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광양시'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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