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경찰관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주도한 조 전 청장을 지난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청 보안국·정보국·사이버수사대 등이 동원된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 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 2800여건을 게시했다고 한다. 댓글공작에 참여한 경찰들은 해외 인터넷 주소(IP)나 차명 계정으로 댓글을 달라고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 색출 전담팀을 운영하며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발표하자 특별수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실시해왔다. 이후 수사단은 지난 12일 조 전 청장 등 당시 경찰 지휘부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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