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며 "학부모들이 투명한 정보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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