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의 정신 상태 감정이 이뤄집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9일) 김 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유치란 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의해 사건 관련자의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 강제로 병원에 머물게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김 씨는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최장 1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김 씨는 구속된 뒤 "수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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