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스태프들에 시간외근무수당 1억2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확인됐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올해 국내에서 열린 영화제 스태프 근로계약 192건을 분석하고, 청년유니온이 영화제 스태프를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전화·대면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결과다.
이 의원과 청년유니온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폐막한 부산국제영화제 주최 측은 영화제가 진행되던 열흘동안 스태프 149명의 시간외근무수당 1억24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이 영화제 내부에선 당연한 관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한 스태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영화제에 이의를 제기하자 '23년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요구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네가 사인했으니 그대로 일하거나 아니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칼같이 지급하면 우리의 자유로운 직장 문화가 무너진다'는 어이없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영화제 측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은 좀 더 자율적인 문화로 창의롭게 일하고 싶다고 동의해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며 "2∼3개월 일하는 단기 스태프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조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예산 타령을 하거나 자유로운 조직문화 같은 변명을 즉각 멈추고, 즉각 스태프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관행처럼 해왔던 공짜 야근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산시도 임금체불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스태프들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영화제 스태프들은 4.4개월 단위로 3개 영화제에서 일하는 탓에 고용 기간이 짧아 실업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화제 개최 전 한 달 간 하루 평균 13.5시간을 근무하고도 대부분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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