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할인 분양 여부와 실제 분양가액 등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4일 분양대행사 대표 조모씨(51) 등 4명의 사기 혐의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임대차 목적물의 할인분양 사실, 부동산등기부 상 거래가액의 허위 기재 사실 등을 제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들에게 할인 분양 여부와 실제 분양가액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 등은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미분양 된 53세대를 분양가보다 30% 할인된 금액으로 사는 계약을 시공사와 체결했다. 매수인들을 허위로 모집한 뒤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공사에 지급할 돈을 충당했다. 이후 할인 분양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고 임차인들을 입주시켜 임대차보증금 1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