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사고를 숨긴 산후조리원도 14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8명이었던 감염 피해자는 2017년 5.6배인 49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85명이나 피해를 입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 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 비율은 전체의 92.7%(1731명)에 달한다. 산모가 감염된 경우는 7.3%(136명)에 불과했다.
주된 감염 원인으로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바이러스)가 29%로 가장 많았고, 로타바이러스가 24%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해 이 두 바이러스가 전체 감염 질환의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어 감기(20.1%), 장염(4.2%), 기관지염(3.9%), 폐렴(3.0%) 순이었다.
감염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147곳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140곳의 산후조리원이 이를 어기고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숨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도 7개에 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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