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재 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한나라당 카페 게시판에 '박근혜 후보자가 예비후보임이 창피하다. 정수장학회에서 한달 월급을 2천만원씩 받았다'는 내용의 글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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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터넷 게재 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한나라당 카페 게시판에 '박근혜 후보자가 예비후보임이 창피하다. 정수장학회에서 한달 월급을 2천만원씩 받았다'는 내용의 글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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