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0시 43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23층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로고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되고 파편이 지상으로 낙하해 주차된 차량 40여 대에 손상을 입혀 소방서 추산 4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는 입주민인 A 씨(45)가 인덕션 위에 부탄가스통을 올려놓고 스위치를 켜는 바람에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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