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완제품을 재포장하고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가 친환경 인증도 받지 않은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포장만 바꿔 수제 쿠키로 둔갑시켜 판매했을 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기농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까지 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좋은 재료만 쓴다는 마케팅으로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이다.
제품을 홍보할 때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상 위반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인증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그 내용을 다르게 광고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미미쿠키는 지금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쿠키, 마카롱, 카스텔라, 롤케이크 등을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도 '롤케이크는 유기농 밀가루와 서울우유제품 버터를 사용합니다'라고 버젓이 홍보했다.
이 업소가 유기농 밀가루를 썼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사용했더라도 현행법상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친환경 원료로만 제품을 생산했더라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판매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적 제재가 강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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