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인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김모씨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 행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교육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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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김모씨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 행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교육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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