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당 제보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최고의원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이에 1·2심은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최고의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