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 감찰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등을 둘러싼 뇌물·배임·탈세 혐의 고발사건을 재기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 땅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이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우 전 수석은 물론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도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넥슨 측이 오래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 소개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네 딸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의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속받은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양도해 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삼남개발 배당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2016년 7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의 항고로 재기수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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