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할 수 있는데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실버타운은 입주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전매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완공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높이의 노인주택 4개 동이 들어섰습니다.
시행사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만 냈고 용적률 혜택도 받았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는 이곳에 60세 이상 노인만 거주가 가능하고 복지시설로 지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의 입주예정 219세대 중 3분의 1 가량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집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노인복지주택 시행사 관계자
-"60세 미만자들이 전매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노원구청이 허용을 했다. 법 상 문제가 없으니까…"
때문에 관할구청은 이곳의 복지시설 허가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입주가 늦어져 선의의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허가를 내주면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버젓이 실버타운에 사는 것을 방치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노원구청 관계자
-"60세 이상이 안 사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니까 (구청)이 나가라고 말은 하지만, 강제로 나가게 할 순 없다. 법이 없어서..."
이혜진 / C&M 기자
-"전매가 자유롭고 입주민을 통제할 수 없는 실버타운의 이런 맹점에 대해 정부는 다음달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M 뉴스 이혜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제는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완공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높이의 노인주택 4개 동이 들어섰습니다.
시행사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만 냈고 용적률 혜택도 받았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는 이곳에 60세 이상 노인만 거주가 가능하고 복지시설로 지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의 입주예정 219세대 중 3분의 1 가량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집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노인복지주택 시행사 관계자
-"60세 미만자들이 전매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노원구청이 허용을 했다. 법 상 문제가 없으니까…"
때문에 관할구청은 이곳의 복지시설 허가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입주가 늦어져 선의의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허가를 내주면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버젓이 실버타운에 사는 것을 방치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노원구청 관계자
-"60세 이상이 안 사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니까 (구청)이 나가라고 말은 하지만, 강제로 나가게 할 순 없다. 법이 없어서..."
이혜진 / C&M 기자
-"전매가 자유롭고 입주민을 통제할 수 없는 실버타운의 이런 맹점에 대해 정부는 다음달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M 뉴스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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