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연기자 최민수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부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지난 4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유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동차 보닛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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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폭행 부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지난 4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유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동차 보닛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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