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오늘부터 오는 26일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최대 50%까지 더 내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에 따른 것으로, 작년 추석 연휴 감기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2~6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에 따른 것으로, 작년 추석 연휴 감기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2~6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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