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 직원의 월급을 1년간 가로챘다가 경찰에 고소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2일 서울 모 회사 구내식당 조리원과 그의 부모가 이달 6일 사기 혐의로 조리실장 A(45)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리원은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내가 받은 월급 대부분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해 가로챘다"며 "또 대출을 받으라고 한 뒤 대출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는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돈을 좀 빌려달라며 입금을 요구했다"며 "1년 동안 월급과 대출금을 합쳐 6천만원 넘게 A씨에게 입금해야 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이 조리원은 2016년 11월 입사했으며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소인의 출금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고소인과 고소인 부모를 불러 고소장에 대한 보충 진술을 받았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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