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수신기를 경비원이 고의로 끈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A(31)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3명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경비실에 있던 복합수신기를 꺼둬 화재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화재원인은 어디에` [사진 = 연합뉴스]
C씨는 당시 화재로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이 복합수신기를 끄면 화재경보기와 대피 안내방송 등이 모두 차단된다.
C씨는 경찰에서 "과거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신기부터 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세일전자 측이 평소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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