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7일) 오전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17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 본사에서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에버랜드 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번 무혐의 처분을 내린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실제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 대응에 활용된 것인지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노조 유인물 배포 방해 혐의로 에버랜드 임직원 일부를 약식기소했지만, 사측의 조직적 노조방해 정황을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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