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돌연사한 운전학원 강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운전학원 강사로 일했던 한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평균 업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지가 쟁점이었다. 유족 측은 "수강생이 결석한 교습시간 등은 업무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수강생이 교습에 결석했다면 강사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강생이 늦게 도착하면 바로 교습할 가능성에 대비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았다"며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주행 교습 중에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혈압 등이 급격히 악화돼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2015년 8월 교습 중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이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